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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2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심판원에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각급 심팜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심판원장으로 하여금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그 횟수가 총 232회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경력이 부족한 지방심판관이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그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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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