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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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에서의 경력기준을 해기사 면허 취득 후 대학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가르친 경력으로 명확히 하며, 해양사고 예방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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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