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9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ㆍ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9조). 둘째, 법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수정된 법률 제명 등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2, 제33조 등). 셋째, 해양사고에 관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의 원활한 수립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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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