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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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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여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며,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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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