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5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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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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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