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양공간을 그 이용 목적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해당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어업활동보호구역 내에 해상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 제한을 통한 해양환경 및 어업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하태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