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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 등이 이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개정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한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용이해 졌으나,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분산되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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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