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4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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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ㆍ잔교ㆍ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ㆍ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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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