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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4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ㆍ잔교ㆍ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ㆍ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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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