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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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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첫째,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이행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로 보안ㆍ국방 분야 등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하는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ㆍ국방ㆍ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다.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간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법률에 대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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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