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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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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ㆍ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 등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안 제2조, 제26조의2 신설). 둘째,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ㆍ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감정ㆍ검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관리청을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7항). 셋째,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넷째,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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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