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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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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한편,「항만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규로 신설된 업무 중 지방사무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정되지 못한 현행 「항만법」상의 일부 법률 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 및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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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