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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7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1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사고의 사례와 같이 사고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고조사에 관여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셀프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경우 사고조사 결과를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 공개함에 따라 사고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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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