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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4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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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