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0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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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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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