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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6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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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