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1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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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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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