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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5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ㆍ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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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