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3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는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일부 대북단체들이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을 이용하여 2kg 미만의 대북전단 등을 기구류 외부에 매달아 살포하려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기구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기구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평온을 지키고자 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6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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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