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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범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범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2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소속 미상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최근 항공사들이 고유가ㆍ고환율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 운항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은 기본권인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함으로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인 노선 유지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과 생존권을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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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4. 오전 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