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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5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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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