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 체결 및 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조보험과 관련하여 상조업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보험의 보험금을 계속 받아 온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34조제19호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3호).

박대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