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9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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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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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