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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3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청소년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비 마련에 부담이 큼. 이에 2022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특례처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법률을 정비하려 함.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나.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개정). 마.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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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