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는 초ㆍ중ㆍ고의 학업중단 통계를 수집, 관리, 생산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ㆍ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현황 자료가 없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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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