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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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비 등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 신청 및 합격률은 낮은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정고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비대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시 원격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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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