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회의는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기획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7조). 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