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9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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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한미 간 군사ㆍ경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책무로서 우리나라 조선기업의 군함 등 수주기회 증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전액 부담 등 특화단지 내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정부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용도는 우리나라 군함 등 조선기업의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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