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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2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과 환경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부터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4에이치활동은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협력, 책임감, 창의성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도교사의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에이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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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