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0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은 민간회사에서 제작 후 공급받고 있고 관련 공기업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 수주 이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납품을 지연시켜, 철도 차량 신규 배치와 증편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 유무형의 손실을 입히고 있음. 이에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 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정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