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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0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조국혁신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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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