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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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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