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공 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벌칙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5조의2제2항).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