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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3인 공동)
신성범국민의힘이용선더불어민주당차규근조국혁신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3 · 조국혁신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 신설 등).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