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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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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