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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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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