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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에 처한 상황임. 이는 사업개발 초기부터 출자가 이루어져야 수주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수출입은행의 투자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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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