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