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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4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공급ㆍ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해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4년 9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26.31조원으로 법정자본금 30조원에 근접(소진율 87.72%)한 상태임.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1981년 1조원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에 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 하지만 2014년 30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침체된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ㆍ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ㆍ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PF 구조조정개선,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가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난 정부의 실패한 원전정책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회사인 한전의 대규모 손실(‘21년말 ∼ ’23년말 37조원 손실)로 지분법상 손실이 산업은행에 반영되어 기업 지원 여력이 6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BIS 비율이 2022년말 13.40%까지 하락한 바 있고, 수차례 정부의 증자에도 불구하고 2024년 2분기 기준으로도 14.25%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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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