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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ㆍ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적절한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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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