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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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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며,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경마로 유인하려는 것임. 다만, 온라인 경마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및 과몰입과 청소년 이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사회로 하여금 전자마권 실명제 운영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 시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 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방안 등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다. 마사회가 수립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연령 및 본인여부 확인, 경고문구 게시 등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6 신설) 마.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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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