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되,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나.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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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