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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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함(안 제35조제3항). 다. 공사의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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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