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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7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22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 이사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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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