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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발굴과 개입이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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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