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2193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미정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6-07-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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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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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