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이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복잡ㆍ다변화하고 있으나, ‘무관용 원칙’의 지속 완화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둔화되고, 분리제도의 한계로 피해학생은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대응력 부족으로 교육적 해결에도 한계를 보이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 4. 12.)’을 수립하였으며,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함과 동시에,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ㆍ견인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바, 대책 세부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학교관리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함(안 제11조). 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안 제11조의4 신설). 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마.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이하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의 청구 및 제기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측이 해당 행정쟁송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4 신설) 차. 학교의 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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