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사이버폭력이 지닌 가해행위의 시공간적 무제약성, 폭력 흔적(기록)의 무한한 확산과 지속성, 빠른 전파성 등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국가로 하여금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4, 제10조의3 및 제16조의3).
권칠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