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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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