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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3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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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