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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00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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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